도서관소개


중앙도서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번호 :
4-1-01
운영부서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제정 :
2014. 02. 25.
전부 개정 :
2020. 0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 관련법령ㆍ신한대학교의 학칙 제3조의2 및 직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 자료”란 종이에 인쇄된 자료를 말한다.
  • 2. “연속간행물 자료”란 동일한 표제와 형태에 계속적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쇄 자료를 말한다.
  • 3. “시청각 자료”란 특정 재생기기를 사용하여 시각·청각적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4. “전자 자료”란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자료를 말한다.
  • 5. “특수 자료”란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별도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6. “대학 자료”란 신한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각 부서와 학과 등이 매체별·특성별·기록 방식별로 자체 생산하여 도서관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 7. “학술정보자료”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원 중에서 도서관이 수집·구입·정리·제공 및 보존하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
  • 8. “납본”이란 대학의 각 부서와 학과 등이 제작하여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한 자료를 말한다.
  • 9. “목록작성”이란 여러 사람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자료의 기본 정보를 일정한 방침에 따라 기술하고 자료 검색에 필요한 저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10. “별치”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일부를 특정한 곳에 보관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11. “도서관 서비스”란 도서관 시설·인적자원 및 소장자료를 활용하는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도서관은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에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 밑에 부관장 1명과 학술정보팀을 둔다.
③ 동두천캠퍼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관장·부관장)
① 관장과 부관장은 대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이나 일반직 또는 계약제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③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며, 동두천캠퍼스 도서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제6조(도서관의 업무 등)
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 3. 학습 및 수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
  •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실정에 맞춰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서 등)
① 총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 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총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교육훈련)
① 총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직무관련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교육·훈련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 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대학 교직원 및 도서관 업무 관련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 1. 도서관 기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2.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4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진흥계획에 기초하여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된 도서관 발전계획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작성)
① 제14조의 도서관 발전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장은 제1항의 발전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자료의 기준)
총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 기준으로 정한 학생 1인당 기본도서 및 연간 증가 책 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기준)
총장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도서관의 연면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도서관의 예산)
① 총장은 도서관 발전계획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예산 확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다.

제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자료의 구분)
① 도서관의 자료는 수집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구입자료
  • 2. 수증자료
  • 3. 교환자료
  • 4. 편입자료
  • 5. 기타자료
② 도서관의 자료는 내용 및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도서 자료
  • 2. 연속간행물 자료
  • 3. 시청각 자료
  • 4. 전자 자료
  • 5. 특수 자료
  • 6. 대학 자료
  • 7. 그 밖에 자료
제20조(자료의 수집 및 선정)
자료의 수집 및 선정은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교수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
  • 2. 학생의 학습 및 교양 함양에 필요한 자료
  • 3. 그 밖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1조(자료의 구입)
① 관장은 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질적 수준 유지·이용도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학의 품위 손상이 우려되는 자료는 구입을 지양하며, 국내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종당 5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외에 도서관 자료의 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기증)
① 관장은 외부기관 및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도서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증받은 자료의 관리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납본)
① 대학의 각 부서나 학과(부) 등이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1. 자료 10부와 원문 디지털 파일
  • 2. 대학원 학위취득 예정자는 학위논문 8부와 원문 디지털 파일
② 자료의 납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정리)
① 관장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자료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에서 수증·교환·편입한 자료는 관장이 소장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 자료는 등록번호·장서인·레이블 및 바코드 등으로 소장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④ 관장은 대학의 설립이념에 반하는 도서 자료에 대해 이 조의 정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 자료의 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별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치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귀중 도서 자료
  • 2. 특수 자료 및 희귀 자료
  • 3. 지정된 위치에 보관이 필요한 자료
  • 4. 각 학과의 교과목 학습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자료
  • 5. 그 밖에 관장이 별치를 지정하는 자료
제26조(자료의 관외비치)
① 총장은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일부를 대학 외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의 관외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점검)
① 관장은 자료의 소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보존ㆍ이관ㆍ제적 및 폐기)
① 관장은 소장 자료의 보존·이관·제적 및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보존·이관·제적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제29조(도서관 이용자)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2. 교직원
  • 3. 그 밖에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제30조(출입 및 이용증)
①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에 출입하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 따라 학생증·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증 등을 미 소지한 자나 타인의 이용증을 소지한 자는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③ 전항 외에 이용증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이용자 교육)
관장은 제29조의 이용 대상에게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개관 및 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의한 휴관은 휴관 2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토요일,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4조(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 (열람 자료의 복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경우
  • 2.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자료로 제공해야 할 경우
  • 3.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관장은 복제로 인하여 원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복사·전송 및 출력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자료의 복제 관련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열람 자료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그 책임은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제36조(타 대학 도서관 이용)
제29조 이용대상이 타 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 열람 의뢰서를 발급 받아 해당 대학 도서관에 제출한다.
제37조(대출금지 자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귀중 도서 자료
  • 2. 지정 참고도서 자료
  • 3. 연속간행물 자료
  • 4. 특수 자료
  • 5. 대학 자료
  • 6.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하는 자료
제38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의 자료는 개관 시간 중 대출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학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캠퍼스 간의 상호대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출한 자료는 연속 대출을 금지한다.
④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금한다.
⑤ 그밖에 자료의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대출 한도와 기간)
자료의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반납)
① 도서관 이용자는 대출기한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출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재학생
    • 가. 휴학·제적·그 밖에 등 학적 변동자
    • 나. 졸업예정자는 졸업 사정회 2주 전
  • 2. 교직원
    • 가. 인사발령 등 신분변동
    • 나. 휴직·정직 또는 퇴직
    • 다. 1개월 이상의 해외연구 파견 및 장기 여행
③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반납 기일이 휴관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료의 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자유열람)
① 도서관 이용자가 자유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할 열람석을 지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일정 시간 이상 독점하여 열람석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자유열람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부속시설 이용)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부속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부속 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금지 및 의무사항)
①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도서관 내에서는 집회와 인쇄물 및 그 밖에 물품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도서관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흡연·고성방가·취식 및 잡담 등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직원이 이용증 제출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장 변상 및 제재

제44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리고 동일한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자료를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유사 주제의 자료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자료의 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위반자 제재)
① 관장은 제40조와 제44조를 위반한 도서관 이용자에게 변상 차원에서 이용자 명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1. 재학생 : 제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을 보류한다.
  • 2. 휴학생·졸업생 및 제적생 : 제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을 중지한다.
  • 3. 교직원 : 제증명서의 교부 또는 발급을 보류한다.
② 관장은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 도서관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시설의 변상)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시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의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규정위반자 제한)
관장은 도서관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8조(자료이용범위 확대)
관장은 학내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한 대학 전자 자료를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장애인 서비스)
관장은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① 관장은 도서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 또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정 시행당시 발령한 부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발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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