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용안내


대출 자료수 및 기간

대출 자료수 및 기간
신 분 대출권수 기 간
학부생(재학생) 7책 14일간
대학원생 10책 30일간
전임교원 20책 60일간
비전임교원, 강사 15책 30일간
직 원 15책 30일간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자 허가내용에 따라 다름
  • 대출자료는 1책 1회 5일 연장 가능
  • 연체료 : 50원 / 1일

대출/반납 안내 및 주의사항

자료 대출
  • 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소장위치 및 청구기호에 따라 해당 서가에서 자료를 찾아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 대출 창구에서 대출
  • ② 대출 대상 자료와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이용 가능)을 안내데스크 대출창구에 제시
    ※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대출데스크에 문의
    ※ 대출자 본인의 학생증만 가능하며 타인의 학생증은 대출 제한함
  • ③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석박사학위논문, 지정자료는 대출이 불가하며 종합자료실 내에서 열람 가능
  • ④ 반납한 자료는 1일이 지나야 재대출 가능
  • ⑤ 신한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의 원활한 자료 이용을 위하여 [캠퍼스 간 상호대차] 이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진리관) 홈페이지] → [나의 도서관] → [캠퍼스 간 상호대차] 참고)

자료 반납
  • ① 도서관 개관 시간 이내 : 4층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 반납 창구 이용
  • ② 도서관 개관 시간 이후 : 도서 자료 반납함 이용
    • 중앙도서관(진리관) : 의정부캠퍼스 말씀관 입구, 중앙도서관(진리관) 4층 종합자료실 입구, 동두천캠퍼스 본관 1층 입구
    • 유의사항
      - 반납 후 처리 내용을 중앙도서관(진리관) 홈페이지 [나의 도서관]에서 확인하고 연체도서의 연체료는 외상처리 되니 수일 내에 처리해야 함.
  • ③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연체도서, 연체료,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 ④ 반납한 자료는 반납 1일 후 재대출 가능
  • ⑤ 대출 자료 분실 즉시 중앙도서관(진리관)에 신고하고 동일한 자료·연체료·정리비용 변상
  • ⑥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20일 전까지 반납을 완료해야 함

대출 연장
  • ① 대출자료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자료 연장 가능(1책 1회 5일 연장)
  • ② 연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도서관’ → ‘대출현황’에서 직접 연장
  • 바로가기
  • ③ 당일 대출한 자료는 바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익일부터 연장 가능
  • ④ 자료의 연장은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자가 대출 중지 기간인 경우 또는 연체도서/연체료가 있는 경우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음

대출 예약
  • ①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대출 중’인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 신청 가능
  • ② 예약도서가 도서관에 반납되면 예약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예약도서 도착 알림 발송
  • ③ 예약한 도서를 4일 이내(반납일을 미포함한 4일)에 대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이 박탈되어 차순위 예약자에게 대출우선권이 부여됨.
  • ④ 연체 중인 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가 있는 경우 예약 불가
  • ⑤ ‘대출가능’ 상태의 동일도서가 있을 경우 예약 불가

대출 제한
  • ① 대출도서 연체, 학생증 부정사용, 열람좌석 대리선점, 자료훼손 등으로 도서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자료대출이 중지됨.

자료 연체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고, 연체 자료는 반납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해야 함.
  • ② 자료를 연체한 경우 1책당 1일 50원의 연체료(공휴일 포함)가 부과됨.
  • ③ 연체도서 및 연체료 미처리 시, 도서 대출 정지 및 도서관 시설물(자유열람실 출입, 자유열람실 사물함 이용 등) 이용이 제한되고, 졸업증명서를 포함한 제증명서 발급 불가
  • ④ 연체자는 연체료 납부 시 자료대출 즉시 가능

자료 분실/변상
  •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14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를 구입해서 반납해야 함.
  • ② 품절/절판으로 인한 동일 자료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도서관에서 지정한 유사자료로 변상하여야 함.
  • ③ 유사자료로의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서관이 산정한 변상가로 변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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